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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지식산업단지 조성 사업자인 경산지식산업단지(주)의 대출금 1,850억 원에 대해 경산시가 채무보증 기한을 20개월 연장했다. 대출금은 사업자가 분양 수익금으로 상환해야 하지만, 사업 기간 연장되고 분양도 시작하지 않아 기한 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서다.
7일 경산시의회는 경산시가 제출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산시는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상업용지가 분양 전인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이 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증 기한을 연장하고 그 기간 분양을 조속히 완료해 채무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채무보증 기간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다.
7일 오전 11시 전봉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장(국민의힘, 남천·서부1·남부·남산동)은 경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채무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산시에 따르면 최초 경산시가 채무보증을 한 2014년에는 대출금 3,162억 원에 대해 4.3% 금리가 적용됐으나, 이번 채무보증 시에는 미상환액 1,850억 원에 대해 금리가 7.21%로 상향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산지식산업지구 사업 공정률은 1단계 98%, 2단계는 75%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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