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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대구 남구의회 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조례는 1인가구의 복지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체 강화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대구 서구가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구‧군 단위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남구의 1인가구 비율은 45.3%로, 대구시 8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다. 대구시 평균(32.7%)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중구(43.6%), 서구 (36.7%), 동구(33.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구는 공유주택 등 주거 사업지원, 건강 지원사업, 여가생활 지원사업,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에는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항목과 관련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민욱 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 대명6·9·11동)은 지난해 12월 279회 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삶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남구의 거주 형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1인가구화되는 과정과 선택, 목적이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세대 내에서도 성별간 차이를 이해하고 파악하여 성별간 수혜 격차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남구는 대학이 많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1인가구 비중이 높다. 하지만 아직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론화를 시작했으니 장기적으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1인가구 지원센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와 지원 정책은 정치권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대구 서구는 대구에서 처음 1인가구지원팀(복지정책과)을 신설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11월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남구는 서구에 이어 대구에서 두 번쨰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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