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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자 지역 단체가 규탄에 나섰다.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찬성해, 핵발전에 따른 후과를 지역민에게 떠넘기는 데에 동조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주 시장은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관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했다. 원전 운영에 고준위 방폐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켜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시장은 “임시저장시설 장기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명백한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원전 계속 운영에 따른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만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국가 책임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경주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해결하면 안 된다며 반발했다. 23일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사용후 핵연료 부지 내 저장을 통해 주민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적으로 특별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원전 부지 내에 근거 없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캐니스터와 맥스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특별법으로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다.
공동행동은 “주 시장의 주장은 특별법이 지연되면 안 되고, 영구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며 이는 완전한 핵산업계 논리”라며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면 부지내 저장시설 조항을 삭제하고 제정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경주시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발전소 지역 주민이 고준위 핵폐기물 부담을 모두 떠안는 것이 바람직한가. 부지내 저장시설이 임시저장에 불과하다면 서울에 건설하라. 임시저장 시설은 공터만 있으면 건설할 수 있다”며 “경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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