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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한국) 불법파견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원심 형사 재판이나 다른 민사 판결 2건, 임금 소송에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등 노조에서는 항소심 재판부 주심 판사가 불법파견 관련 민사사건에서 회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인 점을 들어, 태평양의 파견 판사가 아니냐며 판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3일 오전 11시 금속노조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다른 4개 재판부가 불법파견 증거를 인용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판사 이영화·문채영·김아영)가 무리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산업현장에 20년 넘게 만연한 불법파견 범죄의 시정과 원상회복을 염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고 불법파견 범죄를 옹호한 판결”이라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위아, 현대중공업에서 여러 불법파견 소송이 진행 중인데 무죄 판결은 이번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이 판결에 당사자들의 인생이 걸려 있다. 검찰에서도 이번 재판부가 채증법칙을 위반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다른 증거에는 눈감고 원하는 증거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태평양은 아사히글라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아사히글라스 쪽 변호를 맡았는데 그 태평양에서 변호사를 한 사람이 판사가 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죄를 선고했다. 태평양의 파견 판사 아니냐. 주심 판사는 상식적으로 사건을 회피해야 마땅했다”고 말했다.
탁선호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재판부는 제조업 사업장도 아닌 KT&G 판례를 아사히글라스 사건에 적용했다고 한다. 제조업의 원하청 관계 특성을 무시하고 비제조업 사건을 끌어왔다”며 “파견 관계를 판단하는 원청의 업무지휘명령도 여러 증거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작업지시만 지표로 좁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관련기사=검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죄 판결 상고···“재판부 법리오해”(‘23.2.22))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