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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0시 58분경 구미 산동읍 하이테크밸리 신축 공장 공사 현장에서 철골을 보강하다가 15m 아래로 떨어진 티엔지건설의 하청업체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혐의로 조사 중이다.
15m 아래로 추락한 노동자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뇌출혈 추정 상태다. 이들은 고소 작업대 위에서 일을 하던 도중, 고소 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추락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안전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고소 작업대는 평평한 바닥에 세워져야 하는데, 울퉁불퉁한 바닥에 세워졌다. 그렇다면 넘어지지 않기 위한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자금 사정으로 분리 발주를 했으며, 공장 세 개에 대한 총 공사 금액은 233억 원이다.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