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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한국) 불법파견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대구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상고 취지로 “전부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통해 시정을 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논리칙, 경험칙을 말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현장 조사,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 1심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채택한 증거, 증언 등을 판결에 대부분 인용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연이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판결, 뒤집힌 이유는?(‘23.2.22))
한편 앞서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아사히글라스의 파견법 위반으로 당시 관리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뒤집고 무죄로 선고했다. 관련 민사 사건 1, 2심 모두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한 바 있어, 해당 판결 뒤 해고 당사자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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