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홍준표 홍보 매체’된 대구시 유튜브 고발···법 적용 될까?

2019년 심규언 동해시장 사례와 유사···대법원, 무죄 확정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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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사용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홍 시장 취임 후 대구시 공식 유튜브가 공공기관 채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홍 시장 개인 홍보 채널처럼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2019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심규언 동해시장 사례를 보면 법 적용 여부는 다툴 것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전 대구참여연대는 산격동 대구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 직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 행위에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86조 1항 1호는 공무원 등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항을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를 물어 징역 3년 이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선거 때가 되면 관련한 유권해석 자료를 내놓곤 하는데, 2022년 내놓은 자료집을 보면 자치단체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업적이 게재된 경우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입후보 예정자(단체장) 업적 홍보에 이르는 경우 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경우는 ‘알림’ 기능을 설정하지 않고 단체장이 출연해 정책 브리핑 및 현안을 해설하는 생중계 방송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알림’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분기당 1종 1회만 발행할 수 있는 홍보물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SNS는 같은 법 86조 5항 홍보물 관련 규정으로 법 저촉 여부를 해설한다. 법상 단체장은 법으로 정한 방법을 제외하곤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 상황을 알릴 수 없고, 알리더라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SNS 역시 홍보물에 해당해서 지자체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는 게시물은 발행과 배부 횟수가 제한된다.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홍준표 시장의 발언을 짧게 자른 숏츠가 ‘최근 업로드된 동영상’으로 뜬다. (캡처=대구시 유튜브 채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가 홍 시장의 이미지나 실적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채워지고 있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에는 홍 시장 취임 전에 올라오던 대구시 정책 소개 또는 관광 홍보 등의 영상은 사라지고 정치인 홍 시장 개인 이미지나 실적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가득 차 있다”며 “시정 홍보, 시민 소통이라는 목적을 벗어나 홍 시장 홍보 매체로 전락됐다”고 짚었다.

이어 “‘대구TV’ 담당자는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 맞춘 영상물을 지속 게시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대구시 공식 유튜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담당자와 홍 시장 등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논란이 지난해 11월부터 불거지고 언론 문의가 이어지면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법에 따른 기소나 처벌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

유사한 문제로 재판까지 받은 심규언 동해시장은 1심에선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 무죄를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4년 시장에 당선된 심 시장은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업적 홍보 동영상 8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8건 중 1건만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단체장이 동영상에 등장해 실적을 설명하는 행위 등은 다수 단체장이 사용한 통상적 형식이어서 개인 업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