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금호강 불법 파크골프장 폐쇄 철퇴···대구시 확충 사업은?

대구 구·군에 파크골프장 협조 요청 공문
달성군 불법조성 파크골프장 4곳 원상복구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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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금호강 둔치 일대에 총 6개소 108홀 규모 파크골프장 확충을 추진하는 대구시가 민간에서 무단으로 만든 파크골프장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을 사용하는 파크골프장 원상복구에 나섰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최근 무단점유된 파크골프장 원상복구를 하는 등 파크골프장 실태를 들여다보면서, 대구시 향후 사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 차단하는 모양새다.

대구시와 달성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대구시 체육진흥과는 8개 구·군에 기 조성된 파크골프장 중 무단 조성된 골프장 및 불법 시설물을 합법화하도록 주문했다. 대구시가 공문을 통해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 주문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실태조사 조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환경청은 국가하천관리 상황 점검 일환으로 각 지자체로부터 관내 설치된 파크골프장 현황을 확인했고, 합동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11월에는 대구 국가하천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16곳 중 무단점유 사례 5곳(달성군 강창·하빈·원오교·옥포, 동구 봉무)의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환경청 명령에 따라 달성군은 지난 6일 4개 파크골프장 폐쇄 및 원상복구를 마무리했고, 무단 확장된 동구 봉무파크골프장은 원상복구를 진행 중이다.

달성군은 원상복구한 파크골프장을 절차에 따라 다시 골프장으로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지만, 환경청은 하빈파크골프장, 원오교파크골프장은 친수구역이 아닌 곳에 조성되어서 점용허가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허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구 비산파크골프장 모습 (사진=대구시)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관계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사용하라는 의미”라며 “현재 불법점유 했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면 허가가 날 수 있다. 기존 불법 점유 시설 상황과 향후 하천점용 허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친수지역이 아닌 곳에 조성된 곳은 향후에도 점유허가를 내주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불법시설물이 있으면 새로 조성하는 것에 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순조로운 협의를 위해서 공문을 보냈다”며 “파크골프장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가져다 놓으려면 추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향후 파크골프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합법 절차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크골프장 무단 조성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파크골프가 인기가 높은데, 시설은 적다. 설치가 쉬워 금방 만들어서 쓰더라”며 “지자체에선 무작정 막기도 어렵고, 민원도 외면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2024년까지 사업비 82억 5,000만 원(시비 61억 5,000원, 시 특별교부금 21억)을 투입해 금호강 둔치에 총 6개소 108홀(신설 4개소, 확장 2개소) 규모 파크골프장을 확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