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암재단 종사자 장애인 학대 징역형 선고

08:25
Voiced by Amazon Polly

법원이 청암재단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을 학대한 사회복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해당 종사자는 재판장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장애인과 목격자의 증언,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적 분리 혐의를 신체적 학대로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재판장 류영재)은 10일 오후 2시 청암재단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 씨의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취업제한명령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의 사회복지법 위반은 2021년 10월 A 씨가 식사 시간보다 일찍 밥상을 펼친 B 씨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손으로 가격한 혐의, 2022년 9월 B 씨가 다른 거주 장애인과 갈등 중인 상황에서 A 씨가 B 씨의 뒷덜미를 잡고 강제로 다른 방으로 끌고 간 혐의로 나뉜다.

A 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등이 없었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A 씨가 B 씨를 강제로 분리하고 분리 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 씨가 분리 조치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점, 뒷덜미를 잡고 강제로 분리하는 행위는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의무를 위반하는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번 사건이 제기되고부터 수사 과정, 이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뒤통수를 맞았고 뒷덜미를 잡혔다고 표현하며, 자신을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고 강렬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강렬하게 보이는 등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장애로 인해 범행에 취약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생활을 보조받기 때문에 위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하지 않아야 할 직업적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를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거나 뒷덜미를 잡아끄는 행위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 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학대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엄중해졌음을 보여줬다”며 “향후 시설 내 학대 사건을 다루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