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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대구시청 산격청사 강당을 점거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 22명이 건조물 침입, 공용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대구시가 고발한 6가지 혐의 중 나머지 4개 혐의인 특수주거침입,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6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공용물 손괴 혐의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조합원 22명을 이번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 19일 대구시가 대형·중소 유통업체 등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산격동 대구시청사 대강당 출입문을 파손하고 일시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기사=대구경찰, 의무휴업일 전환 반대 마트노조원 20여 명 연행 (‘22.12.19.))
대구시는 점검 이튿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구속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대구시는 “피고발인은 민원인을 가장해 산격청사 대강당으로 무단난입, 점거 및 욕설을 하며 농성을 벌였다”며 “총 47명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침입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도 적용 가능하다”고 6개 범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대구시, ‘의무휴업일 전환 반대 시위’ 노동자 구속수사 주문(‘22.12.20))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며, 출입문 파손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묻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마트노조 측은 “강당 출입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으며, 출입문도 우리가 파손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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