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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구시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열흘간 일정을 소화한다.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중 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하고, 대구시의 올 한 해 연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7일부터 16일까지 298회 임시회 일정이 이어진다. 이 기간 의회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신규 조례안 9건과 지난 회기 심사유보한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을 심사한다.
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공원 부지에서 해제된 갈산공원(달서구 갈산동)을 산업단지 내 녹지보전 및 근로자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공공개발사업 내용을 담은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과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건 2건도 심사한다.
이밖에도 상임위원회마다 일정 차이를 보이지만 빠르면 8일, 늦어도 15일에는 대구시와 시의회 집행기관 연간 업무보고를 받고 점검한다. 회기 마지막날인 16일에는 김원규, 윤영애, 김재용(이상 국민의힘), 육정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나서 5분 자유발언도 진행한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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