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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대구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 개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 제안 배경으로 정순옥 달서구의원(국민의힘, 상인3·도원동)은 “불법촬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구 10개 경찰서에 입건된 불법촬영 범죄는 코로나19를 거친 후 증가세다. (관련기사=코로나19 거치면서 비접촉 디지털 성범죄 증가세(‘22.11.10))
실제로 조례가 범죄 예방 효과는 있을까?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대구시와 8개 구·군 모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구청장·군수가 예방 시책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배포, 홍보 등이 규정됐다.
하지만 실제 조례에 근거한 예방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뉴스민>이 대구시와 8개 구·군에 확인한 결과, 탐지기를 활용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은 상시로 이뤄지만 조례와는 무관했다. 조례 제정 이전부터 국비로 탐지 장비가 상당수 구축됐는데, 행정안전부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에 따라 수행된 결과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분기별로 대구시에 점검 실적을 제출하면, 대구시는 이를 취합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대구시 8개 구·군 합계 2만 6,740건(개소) 점검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집계 방식이 차이를 보여 구·군별로 최소 수백 건에서 수만 건까지 편차를 보였다. 화장실 개수로 파악한 남구는 210건인데 비해 동일 화장실 점검 횟수로 파악한 서구는 1만 1,520건으로 보고되는 식이다. 각 구·군은 자원봉사자 등 주민과 노인일자리 사업, 각 기관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점검 활동을 벌였고, 현재까지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된 적은 없다.
각 구·군에 구비된 탐지장비 역시 중구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인에게 대여가 가능한데, 지난해 대여 건수는 총 7개 구·군 합계 94회다. 동구가 35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북구 17회였다. 같은 기간 967회 적지 않은 홍보활동(언론보도, 캠페인 활동 등 포함)을 한 결과다.
행안부에 보고되는 점검 실적 외 조례에 따른 사업은 시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담당자들조차 조례에서 언급한 내용을 잘 몰랐다. 몇몇 구청 관계자는 인사 이동으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고체계는 별도로 구축된 것 없이 경찰에 알리라고 한다며, 실태조사 역시 이뤄진 적 없다는 게 공통된 답이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민간 화장실 점검이 쉽지 않다. 어떤 분들은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하거나, 점검을 거부하는 곳도 있어서 점검 활동에 어려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다른 구 주민이 우리 구에 탐지 장비 대여가 가능한 지 물어보기도 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며 “또 어떤 분은 딸 자취방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을까봐 걱정돼 빌리러 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형식적인 불법촬영 점검이 아니라 예방 효용을 높이기 위해선 조례에 언급된 실태조사 필요성이 대두된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홍보 활동, 예방 대책 마련 등 구체적 체계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구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여성 관련 업무들이 적지 않다. 일부 구청에서 조례 숙지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행안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하니 열심히 점검 활동을 해왔다”며 “이달 중 구·군 담당자들과 회의도 하려고 한다. 점검과 관련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 더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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