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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드에 반대하는 성주, 김천 주민과 반대단체 활동가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 과정과 주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당일 바로 항소장을 접수했다.
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수영)은 주민과 활동가 5명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각각 벌금 300만 원, 다른 주민 9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주민들은 수사기관이 법 위반 혐의로 지목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적으로 사드를 배치해 주민의 삶을 위협한 미군과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경찰이 해산 명령하기 전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다. 참가자도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고, 일반교통방해에 대해서는 “종교기관이나 다른 주민들도 이용하는 도로인데 (집회 중) 도로에서 팔짱 끼고 앉거나 누운 채로 해산하지 않아 원활한 통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판결 후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수규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검찰 구형보다는 경한 형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판결에서 소성리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구체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법기술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 기사=검찰, 사드 반대 주민 징역형 구형···주민, “최소한의 저항”(‘22.12.16))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