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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법무부가 국내 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20만 명을 단속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주노동자 인권 등 관련 단체에서는 제도 부실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상태가 되는 점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베트남 미등록 이주노동자 A(23) 씨는 지난달 말 경산 한 공원 인근 슈퍼마켓에 방문했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붙잡혀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됐다. 보호소에서 만난 A 씨는 이웃 손에 맡겨진 아이 걱정에 불안을 호소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A 씨 아들은 이제 생후 7개월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방역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중단했으나, 최근에는 미등록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불시에 여권 제공 등을 요구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재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합동단속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3,865명이 단속됐고, 합동단속 이후인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상시단속을 통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2,997명을 추가로 단속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2개월간 전국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에 다시 나선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7년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현재 41만 명 수준에서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하겠다고도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단속 재개에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는 비판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시기 농촌, 지역 일손 부족을 겪으며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시도한 정부가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자마자 반인권적인 단속을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된 이주노동자 체류 인원이 26만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김용철 성서공단지회 노동상담소장은 “출입국이 이주노동자 생활 근거지에서 사복 단속을 시작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드러났는데도 이주노동자 유입이 증가하자마자 다시 반인권적인 단속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이 되는 이유는 고용허가제 제도의 문제 때문인데, 이는 고민하지 않고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만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