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전면 승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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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대구시는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거래량 회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1만 3,445호, 2023년 입주 예정 물량은 3만 6,000여 호로 추측된다. (관련기사=대구 부동산 시장 여전히 ‘꽝꽝’···수성구, 달서구 집값 하락폭 ↑(‘23.01.18.))

대구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해 신규 분양물량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중구‧동구‧남구‧달서구‧수성구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토지 매입 시부터 분양 승인까지 주택보증공사 사전 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지정 요건을 갖춘 서구‧북구의 추가 지정 역시 지난해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더불어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보류하고,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는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 주체에게 요구하는 등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를 강화해 공급을 조절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을 폐지했으며, 주택 건설 사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 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해 왔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