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부당노동행위 아사히글라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18:31

지난 3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한 아사히글라스에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습니다. 4월 24일 공개된 판정문을 보면 노조 설립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한 원청 아사히글라스가 해고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중노위는 ‘하청업체 GTS가 사업장내 전기공사를 이유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휴무시켜 사업장내에서 퇴거시킨 후 다음날 아사히글라스가 용역직원을 고용해 노조원의 공장 출입을 막은 행위’, ‘아사히글라스가 GTS와 도급계약을 중도해지 예고하고, 곧 GTS가 폐업 및 해고계획을 발표하면서 노조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종용한 행위’, ‘아사히글라스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를 투입해 노조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대체한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은 도급계약을 원상회복하고,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또, “지티에스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 지원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판정문 공개 3일 전 구미시는 “기업인, 시민단체 등 시민들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천막과 현수막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구미시의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해 왔다”며 구미시청 앞과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 있던 노조 농성장을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철거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최소한 노동자의 목소리마저 막아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