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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북 영양군은 무창리 일원에 영양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허가를 알리는 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사업자는 공사 진행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으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영양군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허가는 통상 10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연내 공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및 부실로 작성됐다는 논란이 인 상태라 주민 반대는 이어지고 있다.
(주)AWP는 영양읍 무창리 산 1번지 일원 17만 1,754m2 부지에 설비 용량 58.5MW(1기당 4.2MW, 총 14기) 규모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환경부에 조건부동의도 얻었지만,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생태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됐다. (관련기사=2017년 부동의 됐던 영양 추가 풍력단지, 5년 만에 조건부 동의(‘22.09.02))
이은주(정의당, 비례) 의원은 멸종위기종 관련한 내용이 조작됐을 가능성, 환경부 유관기관의 부정적 의견 등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주민과 환경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제안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동의해 조사단이 꾸려졌다. (관련기사=영양 추가 풍력발전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 필요성 대두(‘22.10.04))
조사단은 (주)AWP를 비롯해 영양군 지역개발과, 전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단체, 주민단체 등으로 꾸려졌다. 지난달 14일 ‘AWP 영양풍력 공동조사단 1차 회의’를 통해 공동조사단 구성과 운영계획, 조사방법을 논의했고, 4월 중엔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반대 주민단체는 조사단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인허가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 풍력사업 행정 절차가 진행 중단돼야 한다. 행정절차를 강행하는 영양군이 행태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영양군과 환경부는 공동조사단 활동과 행정 절차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영양군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행정 절차 보류 요청이 공식적으로 없었다. 공동조사단과 별개 사항으로 보고 있다”며 “이후 환경부 공동조사단 결과에 대해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환경부는 협의 의견을 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재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이라며 “우리도 조사를 하고 결과를 도출할 뿐, 현재 행정 진행 상황에 대해 조정이나 타협점을 찾는 역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양에는 현재 풍력발전기 88기(영덕 18기 포함)가 가동되고 있고,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인 10기(제2풍력발전단지)가 연내 추가될 예정이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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