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상대 후보 마약 소문 퍼뜨린 일당, “허위사실 여부 따져봐야”

최재훈 달성군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첫 공판
기소된 5명 중 1명은 혐의 인정, 4명은 “허위사실 따져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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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달성군수 후보자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최재훈 달성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시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전직 시의원 A 씨 등은 근거 없이 최 군수가 마약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이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허위사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A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달성군수 후보 경선에 나서 낙선한 A(70) 씨와 그 아내 B(69) 씨를 포함해 5명이다. 피고인 C(31) 씨는 사건의 발단이 된 인물로, 최 군수가 마약을 흡입하는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이다. D(50) 씨는 C 씨와 통화로 최 군수의 마약 흡입 여부를 확인하는 녹취파일을 만들었고, E(63) 씨는 A 씨 선거캠프 좌장으로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C 씨의 말을 발단으로 최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사실 인냥 유포해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을 가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C가 한 식당에서 D 등에게 최 군수가 코카인을 흡입하는 동영상을 봤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D는 2022년 4월 C에게 전화로 코카인을 최재훈만 했냐는 물음으로 답변을 유도해 녹음 파일을 생성했고, 5월 4일 A가 낙선하고 최재훈이 후보로 선정되자 마찬가지로 탈락한 다른 후보에게 녹음파일을 전송하고, 속기록을 기자에게 제공하는 등 최재훈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5명 중 C 씨를 제외한 모두가 ‘허위사실’ 여부를 더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C 씨만 술에 취한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했다.

C 씨를 제외한 4명의 피고인 측은 검찰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두고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최초의 발단이 된 C 씨가 봤다는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검찰이 확인하는데 소홀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제기했지만,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될 수 있는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며 “미지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졌고, C에 대한 강제수사도 뒤늦게 이뤄져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은닉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짚었다.

또 다른 변호인은 “마약 투여를 했더라도 국과수 감정에선 다양한 이유로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검찰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증거로 드는 건 C의 번복된 진술 밖에 없다. 그 두 가지로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마약 투약 음성 여부로 수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C가 발언한 동영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마약 투약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증하는 건 어렵다”며 “의혹을 제공하는 사람이 근거가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판례다. 어떤 근거도 확인하지 못해 소명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 기관에 사실을 확인해야 할 책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증거조사에서부터 서로를 향한 비판을 주고 받으며 지난한 재판을 예고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변론에 필요한 증거물 등사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검찰 측은 관련 주장을 한 변호인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에서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판검사로서 유감스러운 점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랐다는 건 잘못된 말씀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인멸 염려, 증인보호의 필요성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최 군수는 선거 기간 마약 투약 루머가 나오자 스스로 마약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5월 11일 직접 경찰을 찾아간 최 군수는 머리카락을 잘라 전달했고,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소에 모발을 보내 검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12일 음성 판정을 내렸다. 경찰서에서 별도로 이뤄진 소변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판별됐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