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항소심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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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한국, AFK) 불법파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회사 측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원심 재판에서 법원은 아사히글라스 당시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관련 기사=법원, 불법파견 아사히글라스 대표 징역형 선고(‘21.08.11)) 재판부는 내달 3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11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아사히글라스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하라노 다케시 아사히글라스 당시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 하청업체 대표인 정재윤 전 지티에스(GTS) 대표에게 징역 4개월, 아사히글라스 법인 벌금 2,000만 원, GTS 법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원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을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아사히글라스와 GTS가 형식상 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GTS가 아사히글라스와 연동된 생산 체계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사히글라스 측 변호인은 한국타이어 등 다른 사업장의 파견법 위반 판결 사례를 들어, 공정이 유기적 관계라는 이유 만으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고 고도의 협력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이 지휘명령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용한 작업 의뢰서 등 일부 증거가 실제로는 지휘명령관계를 입증하지 않는다며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생산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노무상 지휘명령이 아니”라며 “생산지시서는 지휘명령이 아닌 도급 계약 의뢰 그 자체이며, 작업의뢰서는 회사와 회사 간의 협의를 위한 문서이지 노무상의 지휘명령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실심 종결에 앞서 읍소를 올린다. 일본회사라는 점이 사법적 사건에서 불이익 결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파견법 취지가 파견을 허용하기 위한 법이라는 걸 고려해야 한다. 도급회사 인원을 모두 고용하고 정년 보장을 하는 것은 (아사히글라스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이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청구다.

아사히글라스 측은 해고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 재판부가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지 않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장재원)는 아사히글라스가 해고자들에게 64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관련 기사=법원, “아사히글라스, 해고자에게 임금 64억 지급해야”(‘22.8.19))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