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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화폐 ‘대구행복페이’ 충전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설 명절 특판 형식으로 한시 오픈된다. 할인율은 지난해 절반인 5%이고, 1인당 구매한도는 30만 원이다. 기간 내 발행액 600억 원이 소진되면 판매 중단된다. 할인율이나 발행액은 설 특판에 한정된 기준으로, 대구시는 아직 올해 행복페이 운영 방침을 확정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구체적인 행복페이 운영 방침을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온 2월 초에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배분액 규모, 정부-지자체 예산 매칭 비율 등이 담길 행정안전부 지침은 1월 말 지자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 판매는 대구시가 올해 행복페이 예산으로 편성한 시비 200억 원 중 30억 원을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지역화폐 예산으로 지난해 절반 규모인 3,525억 원을 편성했다. 애초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일부라도 되살아나긴 했지만, 지자체마다 전년과 동일한 할인율과 월 구매한도를 유지하긴 어려울 거란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는 올해 행복페이 예산을 지난해(713억 원) 대비 1/3 수준인 200억 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할인율 10%를 그대로 유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시 경제국 관계자는 “이번 특별 판매의 할인율과 1인당 구매한도는 이 기간 내에만 적용된다. 이후 내용에 대해선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내년 대구시 행복페이 사업비 올해 30% 수준···축소 불가피(22.11.03.))
경상북도도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의 예산 매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2월이 되어야 시·군별 할인율과 구매한도가 확정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민생과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1월 말 배분액을 통보한다고 하니, 국비가 내려오는 건 2월로 예상한다. 설을 앞두고 23개 시·군이 다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특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미 1월에 할인 혜택 없이 50만 원을 충전한 시민은 1월 특판에선 5% 할인율이 적용된 30만 원을 추가 충전할 수 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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