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돌담지구 부동산 사기 의혹···‘허위 전매’ 반복해

계약상 매도자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로 매매 계약
2억 원 받은 A 씨, 받은 돈 조합 입금 내역도 확인 안되고
전매 행위, 농어촌정비법상 금지···징역 3년 이하 처벌 가능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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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일대에서 기획부동산을 한 의혹을 받는 일당이 이 지역을 전원마을 사업지구로 지정 받은 후에도 관련법으로 금지된 전매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을 받는 이들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농협 조합장 등을 맡고 있어 지위에 대한 신뢰로 인해 손쉽게 매입자를 설득할 수 있었다.  (관련기사=‘내가 산 땅이 알고보니 국유지’···군위 돌담지구 부동산 사기 의혹 ①(‘22.12.23))

2017년 5월경 이 모(62) 씨는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로부터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산 5번지 일대의 땅을 사두면 추후 50% 가량 높은 가격으로 팔아준다며 투자 권유를 받았다.

이 씨는 A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와 긴 시간 거래를 해왔고, 이사장이라는 그의 사회적 지위를 믿고 투자에 나섰다. 그해 5월 22일 이 씨는 A 씨를 매도인으로 해 대율리 산 5번지 내 돌담마을 전원주택 지구 125평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은 모두 9,370만 원(평당 약 75만 원)으로 이 씨는 당일 A 씨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금 전부를 송금했다.

A 씨는 한 달 후 다시 이 씨를 찾아와 전원주택 지구 부지 125평을 추가 매입해야 한다고 했고, 6월 19일 이 씨는 A 씨와 또 한 번 대율리 산 5번지 내 돌담마을 전원주택 지구 125평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는 종전보다 조금 올라서 모두 9,650만 원(평당 약 77만 원). 이 씨는 6월 19일(6,000만 원)과 7월 14일(3,650만 원)에 나눠 대금을 모두 치렀다.

하지만 A 씨는 2017년이 다 지나도록 이 씨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다. 이 씨가 여러 차례 전화로 이를 따지자 처음엔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양해를 구하다가 나중엔 화를 내기도 했다. 이 씨는 2022년에서야 계약서에 명기된 토지에 A 씨의 법적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이 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에게 투자 권유를 받고 두 차례에 나눠 군위 부계면 대율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또 다른 이 모(49) 씨는 돌담지구 전원마을 정비조합장 B 씨로부터 군위 부계면 대율리 일대에 추진 중인 전원마을 사업 투자 제안을 받았다. 이 씨는 오래 인연을 맺어온 B 씨가 대율리 일대에서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온 상태에서 투자 제안까지 받아 흔쾌히 투자를 결정했다.

이 씨는 3월경 B 씨와 A 씨 그리고 대구 한 농협 조합장 C 씨가 배석한 가운데 대율리 산 5번지를 소유한 류 모 씨의 지분 중 약 125평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입가는 8,500만 원(평당 68만 원). 이 씨는 계약서에 명기된 류 씨는 보지도 못했지만, 보증에 나선 세 사람을 오래 봐온데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농협 조합장 등을 맡고 있어 그들에 대한 신의로 계약에 임했다.

이 씨는 3월 30일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낸 후 4월 30일까지 모든 대금을 치렀지만, 역시 토지소유권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투자금 환수도 차일피일 밀리면서 이 씨는 B 씨와 A, C 씨 등에게 수차례 대금 환수를 요구했고, 최근에야 모든 돈을 돌려받았다. 이 씨는 “저는 어찌해서 돈을 돌려 받았지만, 그렇지 못해 고통 받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 빨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계약상 매도자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로 매매 계약
2억 원 받은 A 씨, 받은 돈 조합 입금 내역도 확인 안 되고
전매 행위, 농어촌정비법상 금지···징역 3년 이하 처벌 가능

두 사람 모두 투자를 제안한 A 씨나 B, C 씨의 지위, 경력을 믿고 투자에 나섰지만, 사실 A 씨 등의 행위는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성용지는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법을 위반해 전매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군위군 대율리 일대를 전원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군으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은 상태다. B 씨는 군위군 돌담지구 정비조합 조합장이고, A 씨의 처와 C 씨는 조합원이다. A 씨는 전원마을 사업지구에 자신 명의의 토지는 없지만, 이 씨와 250평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약 2억 원을 받았다.

A 씨가 받은 돈은 B 씨가 조합 업무를 위해 사용한 새마을금고 계좌나 돌담지구 전원마을 정비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A 씨는 여러차례 B 씨 계좌로 입금을 하긴 했지만, 2017년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 씨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을 다 합해도 554만여 원에 불과하다.

B 씨가 권유해 이뤄진 류 모 씨의 지분 매매 역시 계약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다. 이 씨는 대율리 산 5번지 류 씨의 지분 125평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산 5번지 지분 소유자 4명은 A 씨의 처, B 씨, C 씨의 동생을 포함한 4명으로 류 씨는 지분이 없다. 류 씨는 <뉴스민>에 A, B, C 씨 중 누구로부터도 해당 계약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계약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에게 투자 권유를 받은 이 씨는 지난해 2월 산 5번지에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 씨에 대한 소를 취하한 상태다. 채무자는 산 5번지 지분을 보유한 A 씨의 처다. 이 씨는 “A 씨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A, B, C 씨는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