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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탈퇴(조직형태변경) 무효가 결정된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노조 탈퇴를 추진한 간부 제명 결정이 적정한지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지난 23일 포스코지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앞서 14일 비대위 구성과 관련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었고, 19일에는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 비대위 구성에 관한 내용을 확정한 뒤, 조합원 지원을 받아 비대위원 6명을 뽑았다. 비대위원장은 황영길 조합원을 선임했다.
포스코지회는 향후 보궐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가 꾸려질 때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비대위는 선관위 구성 등 노조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과정에서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방해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노조 가입이나 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지회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21조에 따라 노조의 결의나 처분이 법령이나 노조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던 포스코지회 간부를 제명한 처분이 노조 탈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기고 노조 규약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항고용노동지청이 간부 제명 조치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다고 해도, 해당 간부들이 추진한 금속노조 탈퇴 효력이 다시 생긴다고 보긴 어렵다.
포스코지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금속노조를 선택한 조합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조직형태변경’은 일부 의견만으로 강행됐다”며 “우리 비대위원은 처음 금속노조를 찾아간 그때의 간절함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빠른 시일내 재정비해 포스코지회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 탈퇴를 위해 두 차례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모두 절차 문제로 최종 무효 처리됐다. (관련 기사=원희룡이 ‘강추’한 포스코 민주노총 탈퇴···무효 결정(‘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