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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 반대 시위에 참여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마트노조) 조합원들을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며 관여한 경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본부 및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22개 단체는 산격동 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노동자 연행 및 구속수사, 엄중처벌을 촉구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했다. 이들은 노동자를 연행한 경찰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 및 감금행위를 지휘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은 경력 200여 명을 배치하고 청사 방호에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했으나, 직접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 닫고 있다.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급기야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마트노동자에 대해선 본사에 항의하라며 폭력연행으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민원인의 출입과 공무원의 구체적인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 국가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비판·항의 목적의 시청사 출입은 범죄로 보지 않는다. 마트노동자도 대구시민이다. 마트노동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폭력적으로 연행한 데에 대한 책임은 왜 묻지 않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의무휴업일 목적이 잘 지켜지려면 지금과 같이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속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마트노동자에 대한 고발을 거둬들이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홍준표 시장을 규탄했다.
지난 19일 연행된 노동자들을 접견한 탁선호 민주노총 금속노조법률원 경주사무소 변호사는 “마트노조 조합원이 항의와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대구시 산격청사에 들어간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탁 변호사는 “이들이 산격청사 강당에 들어갈 때 문은 자연스럽게 열렸으며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부수지 않았다. 무엇보다 강당에 있던 22명의 조합원은 자진 해산하기 위해 나가려 했으나 경찰관이 출입구를 막고 무리하게 이동을 제한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 불법 체포 감금이 있었으며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측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 불법체포 감금 행위를 지휘한 경찰관과 행위에 가담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현재 신원 파악 중이며 확인 후 향후 계획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대구시는 마트노조 조합원 47명을 건조물 침입, 특수주거침입, 폭행 등,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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