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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까지 체결하며 의무휴업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공은 이제 8개 구·군으로 넘어왔다. 대구시는 “협의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뉴스민>이 8개 구·군 상황을 체크한 결과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구시와 온도 차를 보였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군수에게 있다. 법률상 이해당사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각 구·군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협의회)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고, 필요에 따라 조례 개정도 해야 한다.
21일 <뉴스민>은 8개 구·군에 향후 추진 계획 및 일정에 대해 확인했는데, 구·군마다 대형마트 수, 전통시장 입장 등 상황이 다른 만큼 전환 시기를 맞추는 게 어려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각 구‧군 실무 직원 및 팀·과장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홍준표 시장이 직접 나서 대구시와 협약을 맺었지만, 실질적 논의와 결정은 구·군의 몫이기 때문에 생각처럼 나갈 수 없을거라는 의미다.
달성군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단 전통시장 상인 등의 의견 수렴을 한 다음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거칠 것이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으로 최소한의 마찰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구시가 언론에 빠르면 1월 늦으면 3월 시행할 것이라고 했던데,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북구 관계자는 “대구시와 협약을 한 건 대표들일 뿐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개별 상인이 아니다. 그들의 의견을 살펴보는 게 구·군의 역할”이라며 “‘대구시가 분위기를 만들테니 구·군에서 따라오라’는 것 아니겠나. 상황에 따라 어떤 구는 반대 의견이 많아 시행을 못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동구 관계자는 “풍선효과 때문에 일부 구가 먼저 시행하거나 나중에 시행할 순 없을 것”이라며 “구마다 휴무일을 다르게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각 구·군 협의회에서 순탄하게 넘어간다 해도 구·군이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대구시는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자는 생각인 것 같은데 8개 구·군 사정이 각자 다르다”며 “법문상 이해관계자의 ‘협의’가 아닌 ‘합의’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중소 유통업체 한 곳이라도 반대를 하고 나서면 그들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올해 안으론 협의회를 열기 어려울 것이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설이 있어 일정 잡기가 곤란하다”며 “협의회에서 반대가 많을 수도 있다. 협의회 위원들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 부결을 시킨다면 부담이 있다. 100% 통과된다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은 없다. 대구시와 구·군 실무자들이 같이 모여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조율을 해나갈 생각이다. 연말이기도 해서 일정이 밀릴 수 있다”고 했고, 중구 관계자 역시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협의회도 안 꾸려져 있다. 신중하게 논의해서 접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군에선 이해당사자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두고도 고민을 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해당사자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해석할지 8개 구·군 담당자들이 함께 고민 중”이라고 했고, 달서구 관계자는 “협의회 진행 과정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거나, 유보가 될 수 있다. 8개 구·군 상황이 다 비슷하다. 지금도 구청 앞에 대형마트 노동자 관련 노조가 집회를 하는데, 협의회에서 어떻게 언급이 될지 모르겠다. 보완이나 협의가 요구될 경우,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