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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북구3)은 대구시의회 29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역 대다수 중소영세기업 경영난을 해소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대구시 차원의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권장 대상을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까지 확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등을 담았다.
김재용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껏 문턱이 높아 제품의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지역 중소·영세기업에 관련 지침서를 제공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대구시에서 구축한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해당 업무처리 매뉴얼을 등록하여 공공구매 이용자와 판매자가 원활히 구매업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구매촉진으로 이어져 지역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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