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범, ‘정신병력 근거’ 심신미약 주장

검찰,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 벌금 300만원 구형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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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호미곶 폐양어장에서 여러 마리 길고양이를 포획해 잔인하게 죽인 피고인 측은 그의 정신병력을 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동물단체 등에 의한 여론몰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여론재판을 당했다고 양형이 과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15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28) 씨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변호인은 A 씨가 과거 앓은 정신병력을 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A 씨가 군 제대 후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지난해부터 부모가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일했지만 마찬가지로 적응하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4월부터 알 수 없는 번호와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정신병증이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지난해 12월경 포항의 한 정신의학과에서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진단을 받았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 약에 관한 처방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동물보호단체 등이 집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바람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기존 치료를 받던 정신병증이 심해져 3월 27일 환청·환시 등으로 발작성 난동을 부리게 됐고, 경찰은 피고인을 정신병동에 긴급 입원시켰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양식장의 ‘야생도둑 고양이’들이 많았고, 번식해서 더 이상 고양이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동물보호단체 등에 의해 재판 과정에서 ‘여론몰이’가 있었고, 양형에 반영됐다. ‘여론 재판’이었고, ‘집단적 린치'”라고 양형 부당도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A 씨에게 학대 행위의 이유를 묻자, “호기심이 발동했고, 화를 참지 못했다”고 했고, 최후변론에선 “반성을 많이 했다. 장기기증 서약도 했고 봉사하며 살겠다.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9일 보석 신청을 했고, 항소심 재판 시작 이후 반성문을 9차례 제출했다.

검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16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해 그중 5마리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다. 죽인 다음에도 잔인한 행위를 했다. 신고자에게도 끔찍한 표현으로 협박을 해 충격을 줬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 15일  ‘포항 폐양어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방청하고, 동물권단체 카라 활동가와 시민 등이 법원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A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등),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폐양어장에서 포획틀을 이용해 길고양이 16마리를 포획해 이중 5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학대 행위를 했다. 촬영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동물학대 혐의로 형사 사건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피고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관련기사=‘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가해자, 항소심서 심신미약 주장(‘22.11.24), 법원, 포항 폐양어장 길고양이 학대범 징역 1년 4개월 실형 선고(‘22.09.20))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