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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15일째’인 8일 민주노총 대구본부·경북본부는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노조는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회견 후에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민주노총 관계자가 건네는 항의서한을 수령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 화물노동자의 요구”라면서 “재벌화주에 비해 협상력이 없는 화물노동자는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전으로 고속도로 위에서 쪽잠을 자고, 과적·과속에 내몰려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제해결에 나서는 대신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북핵위협’과 같은 황당한 궤변을,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귀족노조, 불법파업’이라며 선전 공세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법, ‘진짜’ 사장 책임법,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이라며 “IMF이후 20년 넘게 이어져 온 간접·특수 고용으로 인한 노동자의 ‘무권리’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11시에 예정된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둘러싼 경찰 병력으로 예정된 시간 보다 약 30분 늦게 진행됐다.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은 <뉴스민>에 “전국적으로 민주노총이 국민의힘 시·도당을 항의 방문했고, 부산·경남·울산 등 7곳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 영향 때문인지 경찰이 과하게 방어를 하는 상황이 있었고,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실랑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전국 주요 거점에서 2차 총파업 투쟁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8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했다. 29일 시멘트 분야에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이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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