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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매주 금요일 17시 대구경북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때로는 논쟁을, 때로는 합의하며 지역의 공동선을 논하는 장입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지역의 눈으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중앙과 지역 의제를 씹고, 뜯고, 맛보고,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 방송: KFC 강수영의 파이트클럽 2022년 12월 02일 17시
■ 진행: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
■ 패널: 강사빈 (청년나우정책연구소 소장) /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 강수영: 화물연대 파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지난달 24일에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강사빈: 안전운임제가 등장한 배경은 대형화물운송이 면허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면허제일 때는 면허만 있으면 운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고 2003년 대규모 파업이 있게 됩니다. 그 후 허가제로 바뀌게 됩니다. 화물운송은 국가 기간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이 업무개시명령이었습니다.
파업이 불법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파업 과정에서 나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안전운임제에 관한 요구는 도가 지나쳤다고 봅니다.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고나 얼마나 덜 발생했는지 봐야 하는데요. 작년 화물차 사고비율이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연간 8%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삼자가 적당한 논의를 통해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정부에 요청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화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현: 노동자가 파업을 선택할 때는 가장 극단에 몰렸을 때 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6월에 한 차례 파업했는데 그 이후 5개월간 정부가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화물노동자는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에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달라고 말하고 있고요. 화주들은 정부가 과도한 개입과 부과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업무개시명령을 통해서 한쪽을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생각합니다.
▶ 강사빈: 정부는 강하게 경제를 회복하고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인재가 갈려나가야 합니다. 현재 화물연대에서는 파업하는 과정 중에서 정상 운행하고 있는 화물기사들을 향해 불법적인 태도로 운송을 막고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야가 된다는 것이 이 정부의 기조인 것 같고요.
▷ 김기현: 정부가 필요에 따라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로 치부해버리는 입맛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강사빈: 노조의 방식이 청년에게 더 이상 울림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0 세대 중에 한 번이라도 노조에 가입했던 비율을 보면 10%를 못 넘습니다. 여론조사도 55%가 넘는 국민들이 이번 파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가 이익집단이지만 국가 기간사업을 잡고 흔들 수 있는 위치라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촬영 및 편집=김민호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