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 노동자 끼임 사망, 대구노동청 중대재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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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달성군 식품제조업체 비락에서 발생한 리프트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4일 오전 비락 대구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하청노동자가 리프트 설비 끼임 사고로 병원에 보내졌으나 사망했다.

▲달성군 소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졌다. (사진=대구소방본부)

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서부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업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현장 수사에 돌입했다. 노동청은 업체가 기본적 안전조치인 끼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50인 이상 제조업체인 비락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과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개월 이상 지났는데 5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 기본적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꼼꼼히 점검한 후 필요한 개선 조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