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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른바 ‘소확행’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정책이 대구에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김태우 대구시의원(국민의힘, 수성구5)은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초지자체 중에선 서울 성동구가 지난 5월 처음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이번에 대구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 광역지자체 중에선 첫 제정 사례가 된다.
오는 12월 16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태우 의원이 동료 의원 7명과 함께 발의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다. 조례안은 “환경변화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청년 탈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탈모 치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이 탈모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틈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설명됐다.
청년 탈모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슈가 될 만큼 2030세대에선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전국 탈모 환자들의 건강보험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1만 5,025명에서 2021년 24만 2,960명으로 환자는 꾸준히 증가세다. 이들 중 52~55%가 39세 이하다. 2017년 11만 8,764명이었던 39세 이하 탈모 환자는 2021년 12만 6,705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대구는 서울, 부산에 이어 특광역시 중에서 세 번째로 탈모 환자가 많다. 요양기관소재지별로 건강보험심사 현황을 보면 223만 453명이 지난 한 해 동안 대구 소재 요양기관에서 탈모 치료를 받았다.
37세 청년 시의원인 김 의원은 주변에서 탈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인을 여럿 보고 조례안 발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보건 정책이냐 청년 정책이냐 고민이 있었는데, 보건보단 청년 문제로 접근했다”며 “주변에 이 문제로 걱정이 많은 지인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동구가 1억 원 정도 규모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는 조례 제정 후 수요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성동구보다 2~3배 더 많은 예산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지원 사업을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대구시가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바우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 부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