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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노동조합이 30일 낮 2시로 예정된 노사교섭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1일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대구교통공사는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이 1,2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 1,300여 명으로 다수노조인 대구도시철도노조는 지난 28일 사측과 임금 및 특별합의를 체결했다.
쟁점은 ‘4조 2교대’
노조는 시범시행 요구, 공사 “현실성 없다”
대구지하철노동조합과 교통공사 측이 교섭에 난항을 겪는 주요 쟁점은 4조 2교대 문제다. 노조는 4조 2교대 시범실시를 요구하고 있고, 공사 측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 1월 실시한 정기조직진단 결과상 4조 2교대를 하려면 추가 인력 542명, 연간 인건비 318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구교통공사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재정지출을 줄이고, 인력 구조조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13일 공사는 경영혁신안을 통해 200억 원 재정지출 절감을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과 3호선 운행관리원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인력과 인건비가 필요한 4조 2교대는 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인 셈이다.
공사 측은 “공사가 말한 542명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력을 지정한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인력증원 없는 4조 2교대 시범실시는 최소근무 인원 확보를 위한 지원근무 증가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4조 2교대 시 역의 경우 3명 근무조에서 2명 근무가 되고, 또한 1명 근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인원 산출이 필요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실행해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조합은 노사 협의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영역부터 인력 증원 없이 시범실시를 하자고 주장한다. 이성일 대구지하철노조 정책실장은 “인력 충원 없이 현재 인력으로 일단 시범시행해 보자는 게 우리 요구”라며 “노사가 같이 검토해서 안전에 우려가 적은 부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문제가 없는지,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를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사측은 조당 근무인원이 줄기 때문에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작업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노조도 단독근무가 이뤄지는 경우는 근무형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최소한 2인 1조는 유지하는 선에서 시범실시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오봉역에서 철로 작업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두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근무형태 변경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교대근무제도 개선에 걸림돌이 아닌, 사용자에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사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1일부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2005년 파업 이후 16년 만의 파업이 된다. 30일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3호선 운행관리원 민영화 철회하라”, 대구지하철노동조합 파업 예고(‘22.11.24))
이 자리에서 윤기륜 민주노총 대구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섭 와중 공사는 민영화와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며 현장을 옥죄어 왔다.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자 대구시장은 불법 엄단, 엄정 대처, 무노동 무임금이라 말했다. 지자체장이라면 지방 공기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거리로 나오려 하는지부터 살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는 전혀 움직임조차 없다. 우린 합법적인 파업을 한다. 시민 안전을 지키고 공공 교통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파업으로 만들어가겠다. 57명 구조조정과 3호선 민영화 저지, 그리고 낡은 교대제 개편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는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시 파업 대비 종합계획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로 전환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노력과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24일 자료를 통해 “승무분야는 필수유지업무 대상에 해당되어 필수유지율 63.5%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공사에서는 비조합원과 퇴직자 등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 100%, 나머지 시간대는 정상운행의 85%까지 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무 분야는 비필수유지업무 대상에 해당돼, 비조합원과 퇴직자 등으로 지하철 이용에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에 들어가는 대구지하철노조가 역무원, 승무원, 기관사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그에 맞춰 대책도 마련했다는 의미다.
대구교통공사는 복수노조로, 대구지하철노조 조합원은 역무원, 승무원, 기관사 등 1,200여 명, 대구도시철도노조 조합원은 주로 기술 분야로 1,300여 명이다. 대구교통공사는 28일 복수노조 중 하나인 대구도시철도노조와 임금 및 특별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정부지침을 준수한 임금 1.4% 인상 ▲노사공동협의체 정례화에 따른 근무제도개선 ▲통상임금 소송결과 항목 재조정 및 근무형태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등이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