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항 길고양이 연쇄 학대범 항소 기각…징역 2년 6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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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수년 간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연쇄적으로 죽인 A(31, 남성)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동물학대죄로는 역대 최고형인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절도, 재물손괴, 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다른 범죄 혐의도 있지만 동물학대에 따른 범죄로는 이례적인 중형이다.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그동안 실형 판결이 나온 경우는 손에 꼽힌다.

사건을 고발하고 공론화에 나선 동물권행동 카라는 재판 전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지만 다수의 범죄 전문가들은 A 씨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동물학대범의 동물에 대한 접근과 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치료감호 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최민경 카라 활동가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서 다행”이라면서도 “재판부에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만큼 양형 기준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향후 카라에서는 이를 위한 토론회 등 관련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 25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동물학대 범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9월 열린 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3형사부 단독(판사 김배현)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학대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된 것으로 수법이 잔혹하다”면서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 생명 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그리고 다수 사람들을 겨냥해서 정신적 충격과 불안, 공포감을 야기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포항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길고양이를 죽이고 노끈에 매달아 전시해 긴급 체포돼 구속됐고, 수사 과정에서 2019년 포항 한동대학교 일대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죽인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기사=‘포항 고양이 연쇄 학대사건’ 항소심···25일 선고 예정(‘22.11.11), 법원, 포항 고양이 연쇄 학대범 2년 6개월 실형 선고…역대 최고형(‘22.09.21),검찰, 포항에서 수년간 길고양이 죽인 학대범 징역 3년 구형(‘22.08.24),포항 곳곳서 수년간 길고양이 죽인 학대범, 첫 재판 진행(‘22.08.17), 포항 초등생이 발견한 고양이 사체···경찰 수사 나서(‘22.06.24))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