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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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은 11월 15일 대구시의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원고 천용길 기자)을 제기했습니다.

▲뉴스민,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11월 21일 오후 1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진=박중엽 기자]

뉴스민은 지방선거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구·경북 선출직 공직자 관사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관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규정에 근거해 세금을 쓰고 있는지 알리는 게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8개 특·광역시 중 주거용으로 관사를 사용하는 단체장은 대구시장이 유일했고, 대구경북 광역·기초단체장 33명 가운데 관사를 유지하고자 밝힌 것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일했습니다.

이후 7, 8월 이상원, 천용길 기자는 대구시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지출한 관사운영비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관사는 선출직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대구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도 비슷한 시기 관사 리모델링 및 운영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이유는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관사운영비 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도 없습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대구시는 그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면 됩니다. 대구시의 비공개 처분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뉴스민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와 논의했고, 민변 대구지부 하성협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맡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돈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며 공공부문 예산 절감과 지출구조조정, 부채 상환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경영혁신안에서 공공기관 관사, 사무실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투명한 행정 정보공개로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구시의 역할입니다.

뉴스민은 정보공개청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소송 과정과 결과를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