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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교육청에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업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며 “권고는 방관과 같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10년째 제자리인 강사료 인상과 ▲코로나19 확진, 태풍 등 천재지변, 학교 행사 등으로 인한 수업 취소 시 수업료 보전을 요구했으며, 대구시 교육청 측은 “강사료를 책정하는 건 교육청이 아니라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라며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돌봄전담사가 일상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주로 방과후강사들이 진행하는 특기적성 수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초등돌봄교실 특기적성 강사의 강사료는 개별 학교에서 정하며, 노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대부분 학교가 60분에 2~3만 원 사이로 금액을 책정한다. (관련 기사 방과후강사노조, “대구 돌봄교실 특기적성 강사료 전국 최저 수준”(22.09.29.))
노동조합은 성명문을 통해 “학교 내 모든 교직원의 임금은 매년 인상이 되지만 방과후강사들의 강사료는 인상은커녕 십수 년째 오르지 않고 있고, 학생 수 감소로 수강인원과 수업량을 줄여서 오히려 실질강사료가 삭감되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이라며 “코로나 같은 감염병, 천재지변, 공휴일, 학교행사 등 강사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환불을 당하면서 방과후강사들은 생존권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교육청이다. 방과후강사들의 법적 사용자인 대구교육청, 강은희 교육감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현 대구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담당 장학사는 <뉴스민>에 “초등 돌봄교실 내 방과후강사의 강사료를 책정하는 건 교육청이 아니라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라며 “강사료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하고 학생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로 정하는데, 학생 수가 늘면 거기에 따라 강사료가 올라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장학사는 “개별 학교 담당 부장님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여러 위원회 자리에서 (강사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안내와 권고를 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소인수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 폐강 위기의 강의 프로그램에 학생이 신청하게 되면, 나머지 분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청 예산으로 강사료 인상이나 환불비 보전은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9월부터 지역별로 ‘모든 방과후학교 강사의 생계권 보장을 위한 강사료 인상 및 수업료 보전 투쟁’을 진행하고 있고, 대구지부는 9월 29일부터 10월29일까지 대구교육청 앞에서 피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김보현 기자
k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