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수성구 산불감시원, 응시장엔 전문 구조 인력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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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 시험 당시 60대 응시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유족은 전문 응급구조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고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유족과 수성구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0월 18일 수성구 고모동에서 산불감시원 시험으로 무게 15kg 등짐 펌프를 메고 500m 구간 2바퀴를 13분 만에 돈 뒤 휴식하던 A 씨가 오후 1시 40분께 쓰러졌다. 1시 42분 119 구급대에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13시 54분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119 구급대 도착 전 같은 시험 응시자가 인공호흡을 시도했고, 인근에 마련된 제세동기 등 구조 장비를 가져와 사용하려던 차에 119 구급대가 도착해 인계됐다. A 씨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수성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A 씨가 쓰러졌을 때) 곧바로 신고했고, 주변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분이 있어 바로 조치를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유족은 즉시 전문 응급구조 인력의 조치를 받지 못한 점과 A 씨 사망 후 수성구청의 대응에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60대 산불감시원 응시자의 한 유족은 16일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당시 응급조치할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느낀다. 구청장은 빈소에 오지 않았고 우리가 찾아가서 만났다. 대통령도 이태원 참사 빈소에 방문하고 용산구청장은 사과했는데, 더 심하게 느낀다”며 “면담 시 죄송하다는 말은 했지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침에 운동하고 면접보러 가셨는데, 다시 뵐 때는 흰 천에 덮인 모습이었다”며 “행사를 주최한 수성구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대구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조만간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계획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사망 사고에 대해 “체력평가시 구급차와 응급구조사 등이 준비돼야 한다. 그런데 다른 지원자가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수성구청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라”라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