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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대구시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해 “대구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구시와 서부소방서 쪽은 답변을 아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외부 소방시설업체에 의뢰해 매천시장에 소방 분야 점검을 진행해 소화기·스프링클러 등에서 일부 결함을 발견하고 서부소방서에 통보했다. 서부소방서는 대구시에 시정 기간(10월 12일~11월 20일)을 줬다. 이 기간 대구시가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궜고, 매천시장에 불이 났을 때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시설법(제9조 3항)에 따르면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잠금)을 하면 안 되지만, 소방시설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렇지만 여기에 구체적 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대표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이 규정에서 말하는 차단은 일시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다. 즉시 수리가 이뤄졌다면 이처럼 피해를 키우지 않았을 것”이라며 “45일 넘게 이를 고장난 채로 방치한 책임이 (대구시에) 있다”고 말했다.
김중진 대표는 “스프링클러 배관 내에 들어가 있는 공기 누기의 확인은 소방관리자면 밸브의 압력계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파악해 조치할 수 있었다. 관리 소홀”이라며 “대구시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대구서부소방서 쪽은 말을 아꼈다. 밸브가 잠긴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설 관계자는 “잘 모른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고, 서부소방서 관계자도 “관련해 전화를 많이 받고 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인 사항에 있어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기존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밸브가 잠긴 상황이 ‘정상적’이었는 지를 파악하고 있다. 박성훈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장은 “법리검토 과정에서 기존 판례나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며 “밸브를 잠근 상황이 정상적이었는지,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잠그지 않아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었다면 그것만 가지고 위법과 책임을 따지긴 어렵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 및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소방당국에 소방시설법의 관련 규정 해석을 요청했고, 소방당국이 검토 중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해당 법에는 구체적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경찰 요청에 따라 내부에서 해당 사안을 처리 중”이라며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면 오작동이 계속 발생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 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통시장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도매시장 3개소와 전통시장 118개소가 대상이다. 합동점검팀은 건축, 전기, 가스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보완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이달 말까지 보완 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구에선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통시장에서 36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올해는 2건이다. 발화요인으로 대부분 전기적·부주의(각 13건)가 많았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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