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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간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연쇄로 죽인 피고인 A(31, 남성) 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은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1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른 범죄도 함께 기소된 탓도 있지만 동물학대에 따른 범죄로는 이례적인 중형이다.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이뤄질 수 있지만, 실형 판결은 드물었다.
피고인은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절도, 재물손괴, 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별도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합의와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구할 대상이 없는) 쉽지 않은 사건의 특이점을 (판결에) 고려 해달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5일 판결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동물권 행동 카라 활동가들은 법원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카라 측은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해 치료감호와 사회봉사 등을 추가로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 6월 포항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길고양이를 죽이고 노끈에 매달아 전시해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가, 여죄가 확인돼 함께 기소됐다. A 씨는 2019년 포항 한동대학교 일대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법원, 포항 고양이 연쇄 학대범 2년 6개월 실형 선고…역대 최고형(‘22.09.21),검찰, 포항에서 수년간 길고양이 죽인 학대범 징역 3년 구형(‘22.08.24),포항 곳곳서 수년간 길고양이 죽인 학대범, 첫 재판 진행(‘22.08.17), 포항 초등생이 발견한 고양이 사체···경찰 수사 나서(‘22.06.24))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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