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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대구시의 정보공개 투명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0년부터 2022년 9월 현재까지 대구시가 청구 받은 정보공개 요청 중 전부공개 비중이 5.5%p 감소하고, 부분공개 비중이 6.2%p 증가했다.
7일부터 예정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구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9월 사이 연간 대구시가 받은 정보공개청구는 5,301건, 4848건, 3,847건 순이다.
2020년 대구시는 5,301건 중 1,756건(33.1%)를 전부공개 처리하고, 1,025건(19.3%)은 부분공개 처리했다. 233건(4.4%)은 비공개했고, 나머지 2,287건(43.1%)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신청 취하, 종결, 정보부존재 등으로 처리했다.
2021년에는 4,848건 중 1,562건(32.2%)를 전부공개하고, 1,108건(22.9%)은 부분공개했다. 비공개는 84건(1.7%)으로 전년 대비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머지 2,094건(43.2%)은 이송 및 취하, 종결, 부존재 처분됐다.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전부공개 비율은 소폭 감소(0.9%p)하긴 했지만, 부분공개 비율은 3.5%p 증가했고, 비공개는 2.7%p 감소했다. 전부공개와 부분공개를 합하면 전체적으로 공개율이 52.5%에서 55.1%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올해들어 9월말까지 3,847건의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대구시는 27.6%(1,062건)만 전부공개하고 25.6%(984건)를 부분공개하면서 앞선 두 해 보다 전부공개 비율이 5%p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부공개와 부분공개를 합한 비율은 53.2%로 2020년 보다는 소폭(0.7%p) 늘었지만, 지난해보다는 1.9%p 감소했다. 2020년 대비 소폭 늘었다고 해도 공개의 질만 놓고 보면 전부공개는 5%p 이상 줄고 부분공개가 6%p 이상 늘어서 차이를 보인다.
대구시가 비공개 처분하면서 밝힌 사유도 3년 새 변화를 보인다. 특히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비율이 2020년 대비 늘고 있다. 2020년엔 비공개 사유 중 10.7%(233건 중 25건)가 사생활 침해였지만, 2021년 13.1%(84건 중 11건)으로 늘었고, 올해들어선 26.9%(52건 중 14건)로 증가했다.
해마다 가장 많이 밝힌 비공개 사유는 2020, 2021년은 영업상 비밀 침해로 각 57.1%((133건), 33.3%(28건)이고, 2022년엔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27건(32.1%)이다.
대구시 총무과 기록관리팀 관계자는 “기록관리팀이 정보공개 현황을 총괄 관리하긴 하지만, 정보공개는 개별부서가 자체 판단해서 하는 일이라 전부공개 비중이 줄어든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