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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 정치까지 우리 사회는 다양한 법률 판단이 필요합니다. ‘달콤살벌 최변’은 법적 판단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뉴스민이 대신 질문하고, 최주희 변호사가 답변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한 가지씩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싣습니다. newsmin@newsmin.co.kr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대신 질문해드리겠습니다.]
Q.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고 발표했는데요. 촉법소년은 어떤 것이고, 보호처분이란 건 또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처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까요?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면, 우리가 비준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배된다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A. 안녕하세요, ‘달콤살벌한 최변’최주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그동안 논의만 있던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만 13세로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이슈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촉법소년은 무엇이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절차와 처분을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칭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만 19세 미만인 자 중에서 현행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는 형법상 형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촉법소년이 갖는 의미입니다(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그러나 만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형사상 형벌인 벌금, 징역 등의 형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상 형벌(벌금, 구류, 징역 등)을 할 수 있는지의 기준이 되는 나이가 현행법상 만 14세이던 것을 만 13세로 낮추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발표이고, 만 14세 또는 나아가 만 13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상 형벌은 아니더라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0가지가 있고, 그중 여러 개를 한 번에 병합하여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보호처분은 크게는 부모나 보호할 수 있는 자 또는 소년보호시설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위탁처분(1호, 6호, 7호)와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보호관찰(4, 5호), 소년원송치(8, 9, 10호)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위탁은 말 그대로 거처를 정하고 관리, 감독을 맡기는 것이고, 수강명령은 관련된 범죄를 재범하지 않도록 교육을 듣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은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그 밖에 보호관찰은 단기는 1년, 장기는 2년까지 귀가시간 등을 확인하는 등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생활을 관찰하는 처분이고, 소년원 송치는 학교 형태의 소년원 시설에 머무르게 하는 것으로서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이외에 단기는 6개월, 장기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가능하고, 형사상 형벌도 가능한데 이 구분은 범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나누어 사건진행을 달리하게 됩니다. 같은 연령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우발적이고 미성숙한 청소년의 호기심이나 일탈 정도에 그치는 정도의 사건은 소년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 나이는 미성년자라고 하나 범죄가 중하고 피해가 극심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분으로 어른과 같이 형사재판을 받고 벌금 또는 징역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분들께서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혼동하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년원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시설일 뿐 교도소가 아닙니다. 실제로도 소년원은 학교의 형태로 되어 있고, 기숙학교처럼 임의로 퇴소하지 못하는 학교생활을 하는 것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미성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는 때에는 소년교도소에 가게 되고, 현재 대한민국에 소년교도소는 김천소년교도소가 유일합니다.
정리하자면 19세 미만인 자 중에서 촉법소년 연령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분(벌금, 징역 등)을 받지는 않더라도 재범방지와 올바른 성장을 위해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위탁처분, 중대하게는 소년원송치는 가능하고, 촉법소년 연령 이상인 자로서 만 19세 미만인 자는 범죄의 종류와 질에 따라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법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이던 현행법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예전과 다르게 자극적인 정보나 잘못된 외부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흉악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신체발달만 보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요즘 세대의 청소년기의 성장률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논의만 되던 것을 공론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내리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맞지만 촉법소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촉법소년인 자와 마찬가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사실상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보호처분의 가능성은 동일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크게 사회적으로 달라질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통해서만 교정이 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1개월 아니, 1주일 정도의 생일 차이를 두고 누군가는 형사처벌을 받고, 누군가는 보호처분만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촉법소년은 형사상 처벌인 벌금, 징역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선일 뿐,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인 자는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많은분들께서 간과하시는 것 같아 이번 칼럼을 통해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성인이라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형사처벌만이 기다리지만, 소년에게는 아직 미성숙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으로 한 번의 실수는 할 수도 있기에 국가가 소년의 후견인적 지위에서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가려하되, 마냥 소년이라 하여 아무런 처분도 없다면 재범의 가능성과 올바른 성장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달콤살벌한 최변 최주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