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청사 들어설 동네, ‘시청동’으로 이름 변경 추진

행정동 명칭 변경 내용 담은 조례안 입법예고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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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가 ‘구민의 날’ 변경, 신청사 유치 기념비에 이어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있는 두류3동을 ‘시청동’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달서구는 지난달 31일까지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11일, 달서구는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두류1·2동을 두류동으로, 듀류3동을 시청동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오는 12월 22일부터 행정동이 변경된다. 달서구는 신청사 예정지가 위치한 두류 3동을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시청동으로 변경해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달서구는 조례안 발의 배경을 ‘주민 요구’로 설명하고 있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주민 의견은 없었다. 달서구 총무과 관계자는 “조례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동 명칭 변경 제안은 이전에도 계속 있었다. 지난 여름에 ‘두류동 명칭변경위원회’라는 주민단체가 만들어졌고, 이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에 건의했다. 지난달 5일 의견이 공식 접수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의원들도 동 명칭 변경에 동의하고,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본다. 적용 시점은 (신청사 유치일인) 12월 22일로 본다”며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 역시 많지 않다. 각 동의 현판과 보조안내판 등 교체 비용 정도만 발생해 각 100만 원 정도로 본다”고 조례안 통과를 낙관했다.

조례안 심의는 이달 16일부터 한 달 간 예정된 달서구의회 정례회 일정 가운데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월 달서구는 신청사 유치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다. 당시 상임위 반대가 있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통과돼 3,000만원 구비를 확보했다. 지난해부터 10월 14일이던 ‘달서구민의 날’은 신청사 유치가 확정된 12월 22일로 기념하고 있다. (관련기사=달서구, 3,000만 원 들여 ‘신청사 유치 기념비’ 추진(‘22.9.15))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