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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 본점 부지 및 건물 매각 계약이 무산됐다. 부지를 사기로 했던 제이에이치비홀딩스가 약속된 날짜인 10월 31일까지 중도금을 포함한 잔금을 대구백화점 측에 입금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됐다. 대구백화점은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인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백화점은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2년 1월 20일 이사회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2가 174 외 19필지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제이에이치비홀딩스에게 처분키로 결의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종 잔금지급 기일인 2022년 10월 31일 매수인이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회사는 금일(2022년 11월 01일)부로 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구백화점은 지난 1월 20일 제이에이치비홀딩스에 대구백화점 본점 토지 및 건물 일체를 2,125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금 50억 원은 즉시 지급됐지만,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은 두 차례 연기됐다. (관련기사=[‘대백’ 폐점 1년] ① 대구백화점 매각 대금 납입 시기 두 차례 연기 (‘22.08.12))
계약 무산으로, 대구백화점은 제이에이치비홀딩스가 납입한 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서 제7조(계약불이행)에 따라 전액을 몰취할 예정이다.
대구백화점 홍보팀 관계자는 “잔금 납입이 안 됐으니 자동으로 계약 종료가 된 것”이라며 “계약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 다른 매수자를 찾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