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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대구 달서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의 추후 처분 문제에서 시공사의 작업지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서 사업장의 작업지시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 측이 사고 현장에서의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두류동 추락사고, 안전조치 미흡 원인 지목···검찰 부검 영장 발부 (22.10.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관계 당국의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시공사인 중흥건설 측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지시 및 작업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뉴스민>에 “당시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안전지시가 없던 곳으로 안전망과 안전판이 없는 상태다. 안전시설이 구비되어야 작업지시를 내리는데 그곳에서 사고가 난 것에 당사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 관계자는 ‘계단 우측 1호 세대에는 발판이 깔려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계단 좌측 2호 세대 쪽엔 발판과 추락방지망 등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묻자 “그쪽(2호 세대)은 안전시설 미설치로 작업지시를 안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중흥그룹 측 입장에 대해 노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김건호 건설노조 대경지부 산안법규부장은 “현장에선 대부분 ‘몇 동에 가서 작업을 하라’는 식으로 지시가 내려온다. 회사 측 주장에 따르면 ‘몇 동에 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업을 해라. 어디는 안전시설물이 (설치가) 안 돼 있으니 작업하지 말아라’고 했어야 한다는 건데, 어느 건설현장에서도 그렇게 작업지시를 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만약 (사고가 난) 2호 세대에 안전작업 발판을 깔 예정이었다면, 자재가 현장 가까이 미리 준비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 근처 어디에도 없었다. 회사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반박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추락사고 위험 작업 중 추락방지조치 미실시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는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한 단계라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사업장의 작업지시 여부가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