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류동 추락사고, 안전조치 미흡 원인 지목···검찰 부검 영장 발부

검찰 부검 두고, 유족·노조 반발···
“중대재해 처벌 면하려 책임 노동자에 전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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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대구 달서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잠정적으로 원인이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사망 원인 검증을 위해 검찰이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과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두류동 아파트 공사현장서 60대 건설노동자 추락사(22.10.25.))

26일 오전 전국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는 공사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현장에 안전발판, 안전그물망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 특성상 원청의 작업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는 보도자료를 내고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추락사고 위험 작업 중 추락방지조치 미실시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 앞에서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건호 건설노조 대경지부 산안법규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사고자는 상부 멍에 수평 작업을 하기 위해 5m 높이에 올라갔다. 두 분이 좌우로 나누어져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걸로 사료된다”며 “계단 우측 1호 세대에는 발판이 깔려 있었으나, 사고가 발생한 계단 좌측 2호 세대 쪽엔 발판과 추락방지망 등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고자 안전모 뒤쪽이 깨진 걸로 보아 머리 쪽으로 추락한 걸로 보인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곳, 안전관리자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강석현 건설노조 대경지부 시스템분회 조합원은 “사고 난 현장에서 시스템 작업을 했다. 현장 시스템을 시공한 팀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처음 시공을 했을 때 안전발판, 안전망을 다 시공을 했다. 하지만 업체에선 품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때 안 받아들이고 계속 시공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발언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도 보도자료를 통해 추락방지조치 미실시를 사고 근본 원인으로 짚었다. 대구노동청은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추락사고 위험 작업 중 추락방지조치 미실시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9개월가량 지났음에도 해당 법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이 공개한 사건 현장 사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점 아래엔 발판과 추락방지망 등 안전조치가 돼 있지 않다.

반면 시공사 측은 안전망 설치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다. 중흥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현장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5m, 2층 높이에서 발생한 사고라 안전망이 설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진 자료를 보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더라. 초기 단계라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부검 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유가족과 노조는 부검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 측은 “현장에서 유가족과 노조가 CCTV를 확인했다. 고인이 발견되지 몇 분 전까지 계속 움직이며 작업하는 모습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CCTV를)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며 “추락 지점 주변 정황을 보면 추락사가 명확함에도 중대재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