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제품 생산 기업인 푸르밀의 사업 종료에 따라 푸르밀에 원유를 납유하는 낙농가, 푸르밀 제품을 운반하던 화물차 기사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공장과 지입계약을 맺고 푸르밀 제품만을 운반해 화물차 기사가 44명도 실직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 기사=푸르밀 사업 종료, 대구공장 90여 명도 정리해고 대상(‘22.10.21.))
현재 푸르밀 대구공장 생산 제품을 운반하는 화물차 기사는 총 44명이다. 이 중 42명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 조합원이다. 손영득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 서부지부장은 “푸르밀 제품만 운반해 온 40여 명의 화물차 기사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26일 오후 2시 일단 회사 측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섭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소속인 푸르밀 노조가 23일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따르면 푸르밀 정직원 360여 명, 협력업체 50여 명, 직송 낙농가 25가구, 화물차 기사 100여 명 등의 가족을 포함해 모두 2,0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푸르밀 사업 종료로 타격을 입게 된다.
노조는 “(푸르밀 공장이 위치한) 임실·대구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미치고 있다. (푸르밀 사주는) 비도덕적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살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푸르밀 전 직원들은 가정을 지키며 살고 싶을 뿐이며, 지금이라도 공개 매각을 통해 살려달라고 빌고 있다. 제2, 제3의 피해 노동자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정리해고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향후에도 수많은 악용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푸르밀 홍보팀 관계자는 “공식적으론 직원 해고 통보 이후에 다른 메시지는 없다. 화물차나 거래처, 농가에 대한 후속 조치를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도 모른다”며 “실질적으로 11월 30일까지 공장 생산이 이뤄지고 매출도 일어나는데, 전 직원이 해고되면 채권 회수나 마감 등의 업무는 누가 하게 되는지 조차도 현재로선 회사가 직원들과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