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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의 문화재 일부가 주변 지역 보호 기준이 없거나,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제대로 수립되고, 알려져야 소위 ‘왕릉뷰 아파트’ 같은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어서 시급히 수립해야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3일 감사원은 문화재청 정기감사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국토이용정보체계 미등재 내역과 행위기준 미수립 목록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문화재청은 경기 김포 장릉(국가지정문화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주변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건축하는 건설사에 공사중지 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했고, 법적 공방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김포 사건 이후 전국 보존지역 내 행위허가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게 됐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그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범위는 보통 외곽 경계 500m 정도이고, 건설공사 인·허가 및 사후관리도 담당하게 된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문화재 지정 고시일에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등재해서 일반 국민이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감사원 조사 결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는 않은 문화재가 전국 106곳, 보존지역 행위기준 미수립 문화재는 55곳이다. 이중 대구·경북에서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문화재는 26건으로 확인됐다.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경북 안동(5건)이 가장 많고, 봉화(4건), 구미(3건) 순이다. 그 외 경북 의성·영덕과 대구 동구(각 2건) 순으로 확인된다.
보존지역 행위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대구·경북 문화재는 21건으로 파악됐다. 국토이용정보체계 미등재된 문화재와 대체로 겹쳤다. 마찬가지로 경북 안동(5건)이 가장 많고, 구미(3건)가 뒤를 이었다. 그 외 경북 경주·의성·칠곡과 대구 동구(각 2건) 순으로 확인된다.
특히 십 수년 전에 이미 국토정보이용체계 등재 및 보존지역 행위기준 수립이 이뤄졌어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2008년 관련 법 개정으로 등재 및 수립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경북 울진군 명승지인 불영사계곡 일원 등 6건과 대구 달서구 진천동 입석이 그렇지 못했다.
<뉴스민>이 대구·경북 지자체 10곳에 상황을 문의했더니 정확하게 파악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면서도 문화재 보존지역 미수립으로 인해 개발행위가 이뤄질 우려에 대해선 지자체 내부 기준이 있고, 이미 문화재가 있는 구역이라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 A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저도 왜 미등재·미수립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자리가 워낙 자주 바뀌고, 이전부터 있었던 상황이라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존지역 행위지역 미수립 건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과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만들어야 하다보니 과정이 필요했다”며 “문화재마다 성격이 달라서 검토 기준이 차이가 나서 제대로 살피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이번 주 중으로 문화재청 쪽으로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B 기초지자체 관계자도 “그전 상황은 잘 모르겠다. 아실 만한 분이 있는지 알야봐야 한다”며 “현재 자료조사를 해서 재조정을 하는 과정이다. 개선이 곧 이뤄진다”고 말했다.
경북 C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이전에 다른 문화재가 있던 것에 추가로 지정된 문화재라서 주변 개발행위에 대한 영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대구 D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공식적인 안은 아니지만 가안이 있어서 그를 바탕으로 업무를 해왔다”며 “현재 기준안 마련을 위해 용역이 진행 중이다. 빠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쯤 나올 것”이라고 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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