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 주민 “업무방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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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대현동 주민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은 각각 70대, 80대로 지난 8월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막기 위해 드러눕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 당시 주민들은 공사를 막아서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조사 후 당일 석방됐다.

또한, 건축주 측이 별도로 주민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6일 대법원은 북구청의 사원 공사 중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지만, 판결 이후에도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 기사=대법원,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은 “북구청 잘못”(‘22.9.19))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