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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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위원회 정비 사업이 곳곳에서 반대 부딪히고 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차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폐지 시도를 규탄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1일에는 지역 인권단체가 인권증진위원회 폐지에 반대하기도 했다.

▲대구장차연은 27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의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를 규탄했다.

27일 오전 11시 대구장차연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구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바꾸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폐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을 현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만연한 장애인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강화하기는커녕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의도에 분개한다”면서 대구시의회에 ▲장애인차별금지조례 개악안을 즉각 부결할 것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의무 이행을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을 밝히면서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목적과 기능이 유사해 폐지할 위원회로 추렸다. 8월 10일에는 위원회 규정이 명시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장애인차별금지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구시는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유사 성격의 장애인복지위원회와 통합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위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 흡수·폐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의무이던 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꿨고, 그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대구시의회 접수됐고, 지난 19일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원회는 사실상 복지위원회에 흡수·폐지된다.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각각 11명, 17명의 위원이 있다. 통합돼 운영하면 필요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 최대 정원인 30명까지 위원 수를 늘릴 수 있다. 전문가를 보충해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장차연은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2009, 2015년에 있었던 위원회 통폐합 과정에서도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정 받아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대구시가 장애인차별금지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할 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 마저 폐지하면 장애인 차별금지 의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장차연은 “장애인차별금지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직접적인 상위법으로 하는 조례이며, 사회보장을 다루는 장애인복지법과 차별금지를 다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개념과 법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위원회 폐지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30일 본회의도 방청하면서 의사를 표명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조례는 대구시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2011년 제정됐다. 해당 조례 15조에 근거해 2012년 10월 결성된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홍보, 정책, 자문 등의 업무를 진행해왔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