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홍준표 특별고문’ 제도 도입도 제동

기획행정위, “긴급성 없고, 내용 설명 충분히 않아”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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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고액 자문료를 지급하는 홍준표 시장 정책 고문 제도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21일 오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조례가 긴급하지 않은데, 조례 제정 절차를 간소화한 점, 자문료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심사 보류 사유로 삼았다.

임인환 위원장은 대구시의 법제 업무와 의회 협력 업무 등을 맡은 기획조정실이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엄수하지 않은 채 긴급하게 의회에 접수한 점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전 임시회나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다른 안건 중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의회로 접수했다.

임 위원장은 “긴급 안건으로 다 올라왔다.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대구시에서 누가 지키겠느냐”며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집행부에서 끌어안고 있다가 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다. 앞으로 실제 긴급하지 않은 긴급 안건 접수는 하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시작 후 급박하게 일을 하다보니 혼선이 좀 있고 급하게 처리하는 것들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임 위원장은 “민선 8기가 출발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 그러느냐”고 힐난했다. 김 실장은 “시장님 방침이 추가로 결정되는 것이 있다”고 받았다.

임 위원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조례의 긴박성이 없고, 내용적으로도 살펴볼 것이 있다”며 “300만 원 고문료에 대한 것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한다면서 규칙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 여러모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국내외 저명 인사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시정 주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외 국정 및 시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등을 시장의 특별고문으로 위촉해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자문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관련기사=대구시, 홍준표 시장 특별고문 제도 도입 추진(‘22.9.15))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