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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 철회 인권시민단체 대책위원회(대책위)가 2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 해촉 통보에 반발했다. 대구지역 인권시민단체 40개가 모여 꾸린 대책위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존중이 아닌 인권 행정 결여, 기업을 위한 도시, 노동‧보건‧복지 배제 등 토건 정책 중심으로 대구시 행정 정책이 재편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인권증진위원회)’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해 2017년 7월 구성됐다. 대구시의 인권기본계획 수립 심의, 인권기본계획 따른 시책 추진 및 평가사항 심의, 인권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 발굴 심의 등을 해 왔다. 하지만 시정혁신 일환으로 지난달 8일 대구시가 폐지하고 14일 일방 통보하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구 시민의 존엄을 침해하고 삭제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원회 폐지 철회 ▲폐지 사태에 대한 사과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인권 행정의 책임을 요구했다.
남은주 대구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은 “파워풀 대구를 위해, 대구시가 존재하기 위해선 인권이 보장된 자유로운 시민이 있어야 한다. 미약하나마 그 역할을 하던 인권위원회를 폐지한 건 대구시의 패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인권위원 고명숙 이주와 가치 대표도 “대구시는 한 통의 전화와 메일로 해촉 통보를 했다. 해체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과정도 시간도 없었다”며 “대구 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다. 대구시는 사과하고 인권위원회 폐지를 철회하라”고 발언했다.
대구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뉴스민>에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결정됐다.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며 “각 인권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거나 시정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등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한 이후, 대구시도 2014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인권위원회는 2017년 구성,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2018년 수립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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