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경북 포항 호미곶 폐양어장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죽인 A(28, 남성)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동물단체는 드물게 1년이 넘는 실형이 나왔다며 안도했지만, 검찰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라 아쉬움을 표했다. (관련기사=검찰, 포항 폐양어장 동물 학대범에 징역 4년 구형(‘22.08.16), 포항 폐양어장 동물학대 가해자, 신고자 욕설로 협박(‘22.07.12), 포항 폐양어장 동물학대 첫 재판···”혐의 인정하지만 심신미약”(‘22.06.14),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길고양이 학대 20대 남성 입건(‘22.03.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A 씨의 동물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과 재물손괴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근거를 종합해 볼 때 보복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폐양어장에서 포획틀을 이용해 길고양이 16마리를 포획해 이중 상당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는 학대 행위를 했다. 또 촬영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했고, 동물학대 혐의로 형사 사건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 질환에 의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저지른 경위와 수법,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정신 질환(조현증)이 이로 인한 사물을 분별 못하는 의사 미약 상태라고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길고양이를 포획해 학대하고, 촬영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또 피해자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자 협박했다”면서 “포획한 고양이가 파이프를 타고 탈출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잘랐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죄를 인정하고, 손괴 혐의에 대해 합의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기로 했고,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을 공론화 했던 동물권행동 카라는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최민경 카라 활동가는 “대부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던 점을 감안하면, 실형에 위안을 삼아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